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인구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남광주
문의
061-286-28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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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완화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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