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지원 대상
- ○ 기본지원 대상 - 산모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5~25일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061-430-5216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