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650-1261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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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근거 법령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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