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신청대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순위) 연령 낮은 순 2. (지원규모) 157명/ 1인당 연간 35만원 3. (이용시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2026-05-18~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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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개발 도모
- 지원 대상
- 1. (신청대상) 전주시에 주소를 둔 19세이상 등록장애인 (2007년생까지 출생한 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순위) 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3순위) 연령 낮은 순 2. (지원규모) 157명/ 1인당 연간 35만원 3. (이용시설)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수강료 및 강좌 교재비 가능
- 지원 내용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강좌교재비 지원(1인 35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5-18~2026-06-12
- 구비 서류
- 1. 발급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전주시 장애인복지과/063-281-5193
-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