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가정행복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0-9878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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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홍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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