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가구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충청남도 논산시 ·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746-5303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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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안정된 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공무원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근거 법령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논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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