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 근거 법령
-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