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지역
충북
문의
043-740-3588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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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영동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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