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850-6832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시간 부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지원 내용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충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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