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850-6818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독거노인에게 어르신 돌봄활동 지원
지원 대상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지원 내용
○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 등의 어르신 돌봄활동 추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충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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