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구비 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