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
문의
033-480-4633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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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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