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인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강원
문의
033-370-2635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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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지원 대상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지원 내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저소득자격확인서류, 노인장기요양등급확인서류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가족과/033-370-2635||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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