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 내용
- ○ 초·중·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 - 초등 최대 5만원, 중·고 최대 8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신청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 수강확인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40-5852
-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