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임신 32주 경과 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후 회복 지원,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
- 지원 내용
-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570-4637
- 근거 법령
-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