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역
경기
문의
031-770-3545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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