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및 임산부 등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예비부부 및 임산부 등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임산부 등록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770-3546||건강증진과/031-770-3504
-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양평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