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정부24 자격 조건
- 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9
- 근거 법령
-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연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