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대상자, 수행기관 16개소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거동불편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수행기관에 1인당 급식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대상자, 수행기관 16개소
- 지원 내용
- ○ 거동불편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수행기관에 1인당 급식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032-440-2824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