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839-2216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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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연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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