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