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980-2206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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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근거 법령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김포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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