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출생축하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940-4422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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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
근거 법령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파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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