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용인시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청년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경기
문의
031-6193-2793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및 취업지원 연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있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조치 및 취업지원 연계 지원
지원 대상
○ 용인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18~39세) 중 학자금대출을 받아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있거나 1년이상 채무액의 50%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지원 내용
○ 유형 1 :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대출잔액의 10% 지원 및 분할상환약정체결시 지연배상금 감면 ○ 유형 2 :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 약정 유지), 약정액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1, 유형2 중복지원 불가)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6. 2. 9. ~ 12. 31.(예산소진시 마감)
구비 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청 청년정책과/031-6193-2793
근거 법령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제25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용인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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