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역
경기
문의
031-345-3592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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