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 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근거 법령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