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 · 민원지적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345-2322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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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근거 법령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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