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나이 19세 ~ 39세
무엇을 받나요?
1. 대상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2026년 3월 ~ 12월 (예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 지원 대상
- ※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1. 대상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 12월 (예정)
- 구비 서류
- ①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 근거 법령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