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지원 내용
-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