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모자 건강증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31-345-3596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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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의왕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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