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아동과/02-3677-2279
- 근거 법령
- 입양특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과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