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경기
문의
02-3677-2279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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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과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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