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역
경기
문의
032-320-3000

지원기준에 적합한 등록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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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보다 상향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부 또는 모)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 심한 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032-320-3000
근거 법령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3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부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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