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 대상
-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지원 내용
-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 근거 법령
-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안양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