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 대상
-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 지원 내용
-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성남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