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자원위생과/052-204-2173||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