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 지원 대상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 지원 내용
-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