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