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보장과/032-509-6467
-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