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구비 서류
-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760-7527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