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1,100원 ○ 진료 및 시술, 투약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침, 한방산제 처방 및 투약, 금연침 시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1,100원 ○ 진료 및 시술, 투약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 내용
- ○ 침, 한방산제 처방 및 투약, 금연침 시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행정과/032-770-7524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