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0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 구비 서류
-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공무원 확인 서류
- ○ 효행장려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 장수축하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053-661-2555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