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정책과/051-749-7534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