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