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30.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2025.9.30.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051-600-4355
-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