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425-5777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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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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