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7626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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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626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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