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30-4923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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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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