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법정 저소득 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법정 저소득 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2. (법정 저소득 가정이 아닌 경우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건겅보험료 납입증명서 (연1회 필수 제출) ※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425-5643
- 근거 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