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유선 문의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유선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