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권활성화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지역
서울
문의
02-820-9331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02-820-9331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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