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코로나 손실보상
- 지원 대상
-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 지원 내용
-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손실보상시스템/1533-3300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