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지역
서울
문의
02-820-9265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응급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의심 신고건에 대한 피해아동 응급의료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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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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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구비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02-820-926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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